<앵커>
오늘(1일) 근로자의 날이었지만 일하신 분들 적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근무하신 분들 역시 아이 맡기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맞벌이 부부인 간호사 손지연 씨는 오늘 하루 6살 짜리 아이 맡기는 문제로 며칠 전부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로자의 날인 오늘 출근해야 하는데 어린이집은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스로 남편이 근무를 바꿔서 쉴 수 있게 되면서 한 시름 덜었습니다.
[손지연/간호사 : 남편이 일을 나갔다면 가까운 친지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에게 소정의 얼마를 주고 아마 맡겼을 겁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애를 맡길지 사전에 파악하고, 1명이라도 수요가 있으면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어린이집들은 보육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휴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경우도 교사 1, 2명 출근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양승옥/어린이집 원장 : 이런 날까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선생님들은 되게 많아요.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게되면 대체휴가를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휴가를 준다는 건 굉장히 불가능해요.]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 조리원과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이 쉬는 바람에 자율 휴업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 10곳 중 4곳이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했습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를 떠나 사업장이나 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기은/경기도 화성시 : 우리는 오늘 근무했어요. 불공평하죠. 다 같이 놀면 좋죠.]
특히 휴무 여부가 보육과 교육 같은 자녀 문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김태훈,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