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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시대, 50대 초반은 희비 엇갈려

<앵커>

정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어제(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 50대 초반이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규모나 정년제도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이마트가 올 들어 두 번째로 직원 1천 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51살 박혜인 씨는 고용불안을 덜게 됐습니다.

박 씨는 비정규직으로 가방매장에서 9년째 일해왔습니다.

[박해인/이마트 직원 : 해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규직 전환되면서 불안한 요소들이 제거가 되겠죠.]
 
박 씨는 여기에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 덕분에 회사 정년이 5년이나 늘어 앞으로 9년 더 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년 연장이 시행되는 시점은 직원 규모가 300명 이상이면 2016년, 이보다 적으면 2017년입니다.

그러다 보니 간발의 차이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직원 수 300명이 넘는 정년 55세 직장이라면 1961년생부터, 정년 58세 직장이라면 1958년생부터 정년 연장혜택을 받습니다.

각각의 경우 1960년생이나 1957년생은 시행 직전인 2015년에 은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먼저 태어나 5년 또는 2년 더 일할 기회를 잃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시행 이전이라도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연장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할 수 있게 했고,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김윤태/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 노사의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지원금,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년 60세 규정은 임금조정이 전제 조건이 아니어서 노사합의와 상관없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가능합니다.

또 기간제와 파견직, 그리고 장단기 계약직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은 정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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