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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인은 '폭탄'…공무원은 '특혜'?

<앵커>

대부분의 직장인들, 지난달 월급 명세서 보고 뭐가 이렇게 확 줄었나 하셨죠? 월급이 오른 만큼 건강 보험료를 더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사정이 좀 달라서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 5천 500만 원인 직장인 이성우 씨.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우/경기 안산 : 지난달과 봤을때 9만 원 올랐네요. 이번에 월급 좀 올랐는데 그게 그걸로 다 빠졌네요.]

지난해 소득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 결과 16만 원이던 건보료가 25만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한 공무원의 이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일반 직장인 이 씨보다 월급이 20만 원 많은 470만 원이지만 건보료는 2만 원 적은 14만 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본봉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모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월정 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정 직책금 등은 정부 예산지침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연진욱/인천 삼산동 : 공무원이 저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혜택을 저희랑 똑같이 받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세비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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