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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은 도용·사연은 짜깁기'…경품왕 입건

<앵커>

라디오 방송에 짜깁기한 사연으로 무려 8천만 원 어치의 경품을 타 낸 사람이 입건됐습니다. 방송사가 같은 사람에게 계속 선물을 주진 않죠. 18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방안 한가득 뜯지도 않은 택배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서랍에는 상품권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모두 42살 이 모 씨가 라디오 방송에 사연을 써 보내 받은 경품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2천여 건의 사연을 방송사에 보냈고 이 가운데 700여 건이 채택됐습니다.

방송사 사이트에는 180여 명의 주민번호를 훔쳐 가입했습니다.

사연은 인터넷에서 짜깁기했는데, 하나같이 청취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남의 글을 짜깁기해서 타낸 경품이 2.5톤 트럭을 꽉 채우고도 남습니다.

상품권 1천 200만 원어치를 포함해 모두 8천만 원어치에 달합니다.

[홍현곤/종암경찰서 사이버팀장 : 자기(피의자) 말로는 (경품을) 친구들 주고 그랬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한 20% 할인한 금액으로.]

이 씨는 IP 추적을 피하려고 동네 주민센터 PC를 이용했습니다.

매번 같은 주소로 경품을 받으면 의심을 살까봐 일단 거짓 주소를 적어 놓고는 나중에 택배기사와 따로 통화해 자기 집으로 경품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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