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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도 일하는데…" 비정규직 눈물

<앵커>

내일(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휴일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김수한/인천 부개동 :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인가요?) 헷갈리죠. 이 건가, 저 건가. 확실한, 전체가 쉰다든가.]

이 동네 병원이 오전 진료 안내문을 내건 것도 이런 혼선 탓입니다.

[이강숙/정형외과 조무사 : 환자 분들이 휴일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전 근무를 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에 관한 별도 법률로 만들어진 휴일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이나 구청, 시청 등 관공서는 내일 문을 열지만 은행과 증권시장은 쉽니다.

초·중·고 교사들은 학교장이 휴업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출근해야하지만, 근로자로 분류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은 쉽니다.

달력에는 빨간 날이 아닙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달력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지 않아 기업에서 유급 휴일로 인식하지 못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내일 출근한다는 2, 30대 근로자들한테 물었더니 휴일수당 150%를 적용받는 경우는 출근자의 12%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편의점이나 커피 전문점 같은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대부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박 모 씨/편의점 아르바이트 : (내일 10시간 일하면)1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4만 7천 원을 받는 거죠. 아쉽고 속상하고….]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정규직이라도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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