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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폭탄' 맞았는데…공무원은 특혜?

<앵커>

직장인 여러분 이번 달 월급 명세서 보시고 속 좀 쓰리셨을 겁니다.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 750만 명이 월급 인상분만큼 정산된 건강보험료를 더 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임금은 평균 4.7% 인상됐는데 건강 보험료는 6.2% 오른 셈이어서 직장인들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똑같이 월급을 받지만 사정이 다릅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연봉 5천 500만 원인 직장인 이성우 씨.

이달 월급 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성우/경기 안산 : 지난달과 봤을때 9만 원 올랐네요. 이번에 월급 좀 올랐는데 그게 그걸로 다 빠졌네요.]

지난해 소득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 결과 지날 달 16만 원이던 건보료가 이번 달엔 25만 원이나 빠져나갔습니다.

한 공무원의 이달 월급 명세서입니다.

일반 직장인 이씨보다 월급이 20만 원 많은 470만 원이지만 건보료는 2만 원 적은 14만 원입니다.

일반 직장인은 본봉과 각종 수당, 복지포인트 모두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만 공무원의 경우 월정 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월정 직책금 등은 정부 예산지침상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월급이라도 공무원 건보료가 일반 직장인보다 적습니다.

[연진욱/인천 삼산동 : 공무원이 저희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적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혜택을 저희랑 똑같이 받으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세비 가운데 30%를 차지하는 입법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건보료는 직장인보다 훨씬 덜 내게 됩니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건보료 산정 기준을 이번 기회에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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