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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물기' 무인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 낸다

<앵커>

얌체 운전자가 좀 사라질까요? 앞으로 꼬리 물기를 하다가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출퇴근마다, 교차로마다, 차가 막힐수록, 꼬리물기는 더 심해집니다.

[윤선남/운전자 : 아 얄밉죠, 굉장히 얄밉죠, 어떻게 확 하고 싶어요.]

차량정체의 주범인 꼬리물기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에 위반 차량이 찍혀도 과태료를 물릴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꼬리물기나 끼어들기에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태료 액수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할 경우 부과하는 4만 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112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습니다.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대 10만 원까지 벌금을 물었지만, 앞으로는 많게는 6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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