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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자 금융거래 정보 국세청에 제공"

<앵커>

공개가 금지돼 있는 금융거래 정보라도 탈세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세청이 받아 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 정보 이용법 개정안'은 탈세를 철저히 잡아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탈세나 소득 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정보와 2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에 제공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국세청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승인할 때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민식/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원장 : 고액의 탈세·탈루자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은닉자금의 색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정위만 갖고 있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권을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22일)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 미분양 주택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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