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법,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

<앵커>

어린이를 강제추행하면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해줘도 형사처벌 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4살 박 모 씨는 지난해 2월 진주의 한 군부대 근처에서 8살 여자 어린이에게 마술을 보여 준다며 접근했습니다.

박 씨는 이 어린이를 근처 화장실로 끌고가 성추행했습니다.

박 씨는 같은 수법으로 또래 여자 어린이 3명을 더 성추행했습니다.

결국 아동청소년 강제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1심과 2심을 거쳐 징역 1년의 실형과 정보공개 3년 등의 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4명의 피해 어린이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공소 사실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피해어린이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유죄를 인정받은 겁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법리 적용에 오해가 있으니 다시 검토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4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뒤에 이뤄졌는데도 합의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것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