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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정치 개입"…야당 "눈치보기 수사"

<앵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정치개입 혐의는 있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은 눈치보기 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정형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에 관여는 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와 또 다른 국정원 직원 이 모 씨, 그리고 일반인 이 모 씨가 인터넷에 정치,경제, 사회 관련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석/수서경찰서장 : 피의자(국정원 직원)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관여, 적극적 의사표시라던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선거개입이 분명한데 선거법 위반이 아닌 국정원법 위반만을 적용한 것은 정권 눈치보기 끝에 나온 부실수사의 결과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까지 지켜보겠다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공소시효가 두 달 남은 점을 고려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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