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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강남 중소형아파트 양도세 면제된다

집값 6억 원 이하 취득세 면제

<앵커>

국회에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부동산 대책을 수정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 아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틀 동안 협상을 벌인 결과 부동산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집값이 6억 원 이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단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천만 원이라는 정부안 보다 조건이 완화된 건데, 첫 주택 매입 연령이 평균 40세라는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85평방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지방에 대한 차별이 된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면적 기준은 없애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6억 원 이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사게 되면 매입 후 5년 동안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지만, 6억 원이 넘는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됩니다.

[나성린/새누리 정책위의장 대행 : 대책은 효과가 중요한데, 강남이라고 해서 빼면 대책이 효과가 없잖아요.]

정부안 대로라면 557만 가구였던 양도세 면제 대상이 666만 가구로 20%나 증가하게 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여야정 협의체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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