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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 실형, 법정 구속…"성관계도 뇌물"

<앵커>

이른바 성추문 검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의자와 가진 부적절한 성관계를 뇌물로 인정한겁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자신이 조사하던 여성 피의자와 검사 조사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전 검사.

법원은 전 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두 사람의 성관계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에는 사람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유형의 이익은 물론 무형의 이익인 성관계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와 피의자 사이였던 만큼 대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일본과 미국, 독일에서 유사 사례를 뇌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철/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 : 수사 기관과 선처를 바라는 여성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뇌물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의 지위와 책무에 비춰볼 때 전 씨의 행위는 상상조차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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