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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해도 3회 이상 구애하면 스토킹 처벌

<앵커>

상대방이 거절을 하는데도 세 차례 이상 만나달라고 요구할 경우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경찰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옛말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는데 이젠 세 번 이상 찍으면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이성에게 한, 두 번 정도 교제해달라고 구애하는 행위는 스토킹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는데도 세 번 이상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면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요구 횟수가 세 번을 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켜보기나 따라다니기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반복하면 처벌됩니다.

다만, 이 때 피해자가 스토킹을 눈치채고 가해자에게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장기간 계속되는 스토킹이 다른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토킹 가해자는 지난달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8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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