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에게 태권도 가르치는 부모들은 승품, 승단 심사 받을 때마다 심사비를 내야합니다. 한 번에 1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인데, 알고 보면 절반은 거품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40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태권도 승품 단 심사입니다.
품새와 겨루기를 포함해 심사는 10여 분에 끝나지만 심사비는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학부모 : 13만 원 냈어요. 한 번 오면 그 정도 들더라고요. 너무 비싼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실제 공인심사비는 국기원 등록수수료와 각 시도 협회의 심사 진행료 등 모두 합쳐서 4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에다, 일선 도장들이 특별 훈련비다, 뭐다 잔뜩 붙여서 2~3 배씩 더 받는 겁니다.
[학부모 : (심사비) 내역은 전혀 없고 그냥 1품 얼마, 2품 얼마 금액만 제시해서 오더라고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다른 시험과) 비교해서 10배 이상 비 싸잖아요.]
도장마다 붙이는 항목도 제각각이어서 같은 지역에서조차 심사비가 2배 넘게 차이납니다.
[○○지역 태권도 협회 관계자 : 한 달 회비를 평상시에 13만 원 받는 체육관들은 7만 원을 받고요. 회비를 9만 원 받는 곳은 심사 볼 때 15만 원까지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비와 수련비를 분리해서 받으라고 시정 권고한지 벌써 11년.
도장들은 여전히 들은 체 만 체입니다.
태권도 도장은 '체육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교육청의 감독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개인 사업자인 태권도 도장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 : 태권도장이 체육 도장업 신고시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 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국기 스포츠인 태권도의 승품 심사가 도장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심사비 거품은 반드시 거둬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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