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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잔도 안 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앵커>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술자리 끝나고 운전대 잡는 분들 간혹 계신데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2만 8천 500건.

73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10년 전에 비해 15% 줄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오히려 14% 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단속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0.03%는 어느 정도 마시면 나오는 수치일까?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콜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채혈을 통해 측정해보겠습니다.

결과는 혈중 알콜농도 0.026%로 0.03%에 육박합니다.

혈중 알콜농도 0.03%는 각자의 알콜 분해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이 소주 1잔이나 맥주 1캔, 와인 1잔을 마신 정도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술을 입에 댔으면 아예 핸들을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일본의 경우 음주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한 뒤 음주 사고가 78%나 줄었다며, 경찰청 등과 협의해 기준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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