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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짝퉁' 명품 단속…판매업자 21명 입건

<앵커>

이른바 짝퉁 판매업자가 처음으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낮 서울 남대문 시장.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이른바 '짝퉁' 명품 단속에 나섰습니다.

[상인 : 찍지 말아야지 어떻게 (단속을) 찍어요.]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짝퉁 명품이 많은 명동, 남대문, 동대문 일대를 단속했습니다.

판매업자 21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상표법 등에 따라 3년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 가방과 시계 등 4천 200여 점의 짝퉁 명품을 압수했습니다.

정품 가격으로 35억 원어치에 달하지만 전량 폐기될 예정입니다.

국내의 위조상품 제작·판매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2009년부터 감소했지만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병훈/서울시 특별사법경찰 : 제품 제작 단가에 비해서 마진이 많이 남다 보니 상인들이 짝퉁 명품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도 있고….]

서울시 특사경은 위조 상품시장 세계 1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짝퉁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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