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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 발급"

<앵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은 앞으로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받고 신고 안하는 관행에 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귀금속 상가.

반지를 사려 하자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귀금속 상가 관계자 : 카드로 해서 (결제)하시면 거기(현금가)에서 10% 정도 더 (내야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안되는데요.]

이렇게 신용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는 건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을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업종도 확대해 변호사나 의사 말고도 결혼식 관련업과 이삿짐 센터, 귀금속업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형돈/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상당한 세수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종이계산서 대신 매출자료를 국세청 전산망으로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확대됩니다.

현재 연 매출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20~25%인 지하경제 규모를 10~15%로 낮출 수 있다고 기재부는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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