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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 수급…예산 '줄줄'

<앵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제도인데 들여다보면 부당, 거짓 청구로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복지예산 누수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기획,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어르신들이 혼자 거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입 제품입니다.

수입 업자들은 50달러에 수입하고도 무려 3.8배인 189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 용품의 수입 단가를 부풀려 장기 요양 보험 급여에서 6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김형준/인천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 이러한 재원이 정상적으로 노인분들께 지급되었다면 4,250명의 어르신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노인 요양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노인 요양시설이 보험 급여를 거짓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이후 부당 청구로 적발된 액수만 600억 원이 넘습니다.

[김현수/건강보험공단 요양심사실 차장 : 서비스 시간이나 서비스 일수를 부풀리거나 요양보호사 1명이 수입자 1명밖에 서비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여러사람을 서비스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을 과장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수급자로 둔갑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유령 수급자를 내세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을 돌보면서 급여를 타내는 가족 요양이 전체 방문 요양의 절반이나 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김찬우/가톨릭대학 사회복지학 교수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가 계속 부당하게 운영이 된다면 필요한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돕는다는 취지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 요양 보험 대상인 어르신은 총 34만 명, 지급액은 연간 3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국의 요양기관이 1만 5천 개가 넘기 때문에 단속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받고 있는지 점검한 뒤, 정부에 통보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임동국,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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