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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대책 긍정…'세 혜택' 기준 놓고 이견

<앵커>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회가 관계법을 고쳐줘야 합니다. 그러나 야당이 세금 혜택의 기준을 낮추자며 맞서고 있어서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는 9억 원 이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는 6억 원 이하로 정한 면세 기준이 너무 높아 부자감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변재일/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 강남 특구의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액이나 규모는 좀 더 현실성있게 조정해야 되는것이 아니냐….]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담보인정비율인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하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주택 시장 활성화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4월 국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인 그제(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 국회에서 통과 될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불안하잖아요. 정책 발표 시점으로 소급 적용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야가 세 혜택의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부동산 대책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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