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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달라" 일용직 근로자, 크레인 위 농성

<앵커>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40미터 크레인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였습니다. 경기 안산의 새마을 금고엔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미터 크레인 꼭대기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올라서 있습니다.

이 남성은 일용직 근로자 58살 김 모 씨로, 어제(1일) 저녁 5시 40분쯤 서울 오류동의 한 공사장 크레인에 올라 체불임금 350만 원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김 씨는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업체의 약속을 받고서야 50분 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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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4시 반쯤에 경기도 안산의 한 새마을금고에 흉기를 든 괴한이 침입해 3분여 만에 1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이 남성은 흉기로 직원 3명을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1만 원권 1천 장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근처 CCTV를 분석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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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에서는 오늘 새벽 0시 40분쯤 55살 류 모 씨가 몰던 유조차가 건너편에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 52살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조차 운전자 류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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