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부동산 대책 발표…기존 주택도 양도세 면제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고됐던 대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종합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사더라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세제·금융상의 지원책, 장선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9억 원 이하 새로 분양하는 주택이나 미분양주택, 1가구1주택자가 보유중인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취득 시점부터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연말까지 매매계약과 함께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관련 개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고강도 대책입니다.

집을 산 적이 없는 부부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 가구도 6억 원 이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6억 원짜리 집을 샀을 경우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쳐 660만 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지원규모를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최저 3.3% 수준까지 대폭 낮추겠습니다.]

정부는 심각한 가계 빚 문제 때문에 당분간 완화하지 않기로 했던 금융규제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과 세입자를 위해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신 빌려주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 LTV도 70%로 완화해 적용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