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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비싼 진료…복지 재원 '줄줄'

<앵커>

남의 건강 보험으로 비싼 진료를 받는 환자, 또 가짜 환자를 등록해서 치료비를 타내는 병원. 건강보험 예산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복지재원의 낭비 실태를 고발하는 연속 기획, 오늘(1일) 첫 순서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초진을 의뢰해 봤습니다.

[간호사 : 성함하고 주민번호만 적으시면 돼요. (주민등록증이나 건강보험증 없어도 됩니까?) 본인 아니세요?]

가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본인이신 거는 확인이 안 되고요. 사진이 여기 안 뜨니까.]

이런 헛점을 틈타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사례가 실제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친척의 건강보험증으로 백내장 치료를 36번이나 받았습니다.

보험 급여로 들어간 돈만 147만 원.

B씨도 남의 주민번호로 디스크 치료를 받고 13만 원의 보험 급여혜택을 봤습니다.

연간 100건 안팎이던 건강보험 부정 사용건수는 지난해엔 525건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건보재정을 축내는 사례는 이뿐만 아닙니다.

환자 입원 일수를 늘리거나 가짜 환자를 등록해 돈을 타가는 병원들의 거짓 청구도 매년 100억 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도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무자격자 1만 4천여 명이 95억 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건보 가입자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미국처럼 의료기관에 본인 확인 책임을 지우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덕용/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장 : 개인 질병 정보가 왜곡되고,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재정이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범법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보 재정의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무자격자에게 의료급여가 지출되면 정말로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 수급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한 당국의 보다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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