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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해도 불량식품"…전방위 대책

<앵커>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하는 건강식품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식품 허위 과장광고도 5대 불량식품으로 간주해서 단속에 나섰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 기능을 강화한다고 광고해 한 통에 10만 원 안팎에 판매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식약처 검사 결과 과학적 효능을 인정할 수 없는 단순 가공식품에 불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방성연/식약처 위해조사단 수사팀장 : 본 제품은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처럼 마치 남성 성기능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른바 '5대 불량 식품'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좁은 의미의 불량식품으로 유해 유독식품, 비 위생조리 식품, 어린이 대상 저가식품까지 이렇게 3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넓은 의미의 불량식품으로 가짜 원료 식품과, 허위 과장광고 식품까지 2가지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의 기능성을 광고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기능성 광고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흥열/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무국장 : 건강기능식품은 반드시 기능성에 대해서 사전광고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심의필 마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 심의가 제대로 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마켓을 통한 식품 거래에 대한 규제강화에 이어 허위 과장 광고 식품 규제까지 식약처의 불량식품 근절대책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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