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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예 운전하듯 '아슬'…차도로 내몰린 전동휠체어

<앵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인도에서 밀려나서 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도 모자랄 처지인데 오히려 위험한 쪽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이게 다 형편없는 인도 사정 때문입니다.

김학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차도 옆을 아슬아슬 달리는 전동휠체어.

인도가 있는데도 차도로 달립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에서는 승용차가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친 것이고 보행자는 인도를 벗어난 책임 때문에 법적 책임 산정은 복잡해집니다.

[최승천/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장 :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차도로 나올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몰라서 차도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인도로 오르는 낮은 턱을 불법 주차된 차가 가로 막고 서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널목을 가로막고 서 있는 차량 때문에 할 수 없이 차도로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전동휠체어를 인도에서만 타려 해도, 주차된 차량이 인도 턱을 막고있어 차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옆으로 기울여져 있는 인도에선 자칫 전복될 우려도 있습니다.

[김현세/서울 신길동 : 속도를 내면 그냥 넘어가요. 기울기가 옆으로 돼 있잖아. 넘어간다고 잘못하면.]

가뜩이나 좁은 인도에 가로수나 자전거까지 있으면 전동휠체어는 곡예 운전하듯 가야 합니다.

[정문자/서울 신길동 : 차도로 내려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 전동휠체어는 3만 7천여 대.

각종 장애물과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도가 막혀 있는 한 전동휠체어의 위험천만 차도 주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설치환,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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