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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수직증축 허용…리모델링 규제 완화

<앵커>

이 밖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노후 아파트의 수직 증축도 허용됐습니다. 특히 분당, 일산 지역에 처음 지어진 아파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수직증축은 노후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좌우 면적 뿐만 아니라, 층수를 높여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늘어 개인 분담금을 30~40%나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정부는 지은 지 15년 넘는 아파트 가운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선호/국토부 주택정책관 : 전문가 그룹을 구성을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수직증축의 리모델링 허용 범위를 약 2개월 이내에 정하게 될 겁니다.]

전국의 아파트 12만 5천동 가운데 45%가 15년 이상인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노후단지에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전창길/분당 리모델링 단지 부동산 : 수직 증축도 되고 그러면 실수혜자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넘쳐나는 만큼 보금자리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지정된 곳도 물량을 축소합니다.

공공분양 공급물량도 연간 7만 호에서 2만 호로 줄입니다.

대신 철도 위나 공공유휴부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에 약 1만 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분양시장을 살리기 위해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배제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에도 청약가점제 1순위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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