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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행, 집행유예 선고 불가 추진

<앵커>

어린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한 사람은 아예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 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대대적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조윤선 장관은 4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6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법정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바 '스펙'을 보지 않고 열정과 잠재력을 중시하는 기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스펙 초월 청년 취업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학벌 보다 능력 중심의 채용구조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부 관계 부처뿐만이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들과 모든 곳에서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소기업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인데, 청년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한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두 부처의 업무 보고가 끝난 뒤 서울고용센터 상담실을 찾아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고충을 듣고, 구직 시스템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취재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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