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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시 퇴직연금도 나눠 가져야" 판결

<앵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눌 때 나중에 배우자가 퇴직해서 받게 될 퇴직연금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30년이 된 부부가 이른바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법원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받게 될 퇴직연금 240만 원.

남편은 퇴직연금은 이혼 뒤 미래에 얻게 될 재산이라며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법원은 "부인의 내조로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었다"며 "연금의 절반인 120만 원을 매달 부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현재 대법원은 공무원 퇴직 연금은 남은 여생을 특정할 수 없어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하급심에서 이런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연금생활자가 많아지고 연금 액수도 커진 만큼 퇴직연금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이미 이혼에 따른 분할 조항이 마련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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