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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반지 끼면 해고' 비정규직 또 울린 학교

<앵커>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6천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더기 해고를 당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상당수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고용 조건이 논란이 됐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달, 서울 교육청 앞.

40대 학교 급식 조리원 여성이 노숙 농성을 벌였습니다.

2년 차 비정규직 해고자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복직 통보는 받았지만, 이번엔 학교 측이 내민 고용 계약서에 상심했습니다.

고용 조건이라 보기엔 비상식적 조항 때문입니다.

잡담이나 말다툼 금지, 시계나 반지 착용 금지, 이런 지시를 3번 넘게 어기면 무조건 해고 통보.

[이주니/비정규직 급식조리원 : 당신네들의 실수나 문제점을 사유서를 써서 인사위 조직해서 언제든지 해고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런 근로 계약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작성됩니다.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강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조건은 교육감이 정하고, 해고조건은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의 오래된 관행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스포츠 강사 : 자리만 바뀌고 학기만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건 급여(인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국의 학교 비정규직은 70개 직종, 15만여 명.

법원은 최근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대상은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문제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구체적 조건을 정해서 교섭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해석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홍종수·설민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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