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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계좌로 세금 탈루…세무조사 정조준

<앵커>

해외에 금융계좌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박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외 예금계좌에 수십억 원을 넣어뒀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사퇴한 결정적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해외 금융계좌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역외 탈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 회사의 국내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국내가 아닌 해외 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식입니다.

국세청이 재작년부터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해외 계좌 잔액이 1년에 하루라도 10억 원이 넘으면 계좌 내역을 다음 해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첫해에는 5천 200여 개의 해외 계좌에 11조 5천억 원이 신고됐고 지난해엔 약 6천 개 계좌, 18조 6천억 원으로 61%나 늘었습니다.

해외 수익을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지역에 세운 유령회사 계좌로 옮기는 탈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 30대 그룹도 OECD가 조세피난처로 지정한 44개 지역에 47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30건이던 역외 탈세 건수는 4년 만에 7배가량 늘었고, 추징 세액 또한 4년 전 1천 500억 원 수준에서 현재 1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덕중/국세청장 내정자 : 해외 현지에서의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있는 집행 등을 추진해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5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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