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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출석' 정용진·정지선, 선처 호소

<앵커>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이 오늘(26일)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용진/신세계그룹 부회장 : 성실히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안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선/현대백화점그룹 회장 :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다룬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 경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정지선 회장은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약식 기소 때와 같이 정용진 부회장 벌금 700만 원, 정지선 회장에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용진 부회장은 동생 정유경 부사장이 대주주였던 제빵 업체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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