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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이상 독한 술, 부담금 물린다

<앵커>

담뱃값 인상 논란에 이어 이번엔 술값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술값 인상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 양주와 고량주 등 30도 이상 독한 술이 대상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술값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에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인상 대상은 양주 고량주 같은 알코올 도수 30도 이상의 독한 술입니다.

독주에 과세 표준의 10%를 건강 증진 부담금 성격의 주류 부담금으로 부과하자는 겁니다.

이 경우 소비자 가격은 4%에서 5% 정도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새로 거둬들이게 될 부담금은 연간 3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동익/민주통합당 의원 : 중산층 이상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가지고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치료적인 홍보적인 예방적인 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역진현상은 없습니다.]

정부도 술값 인상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에 대해선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부나 정치권 모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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