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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세무 비리 적발된 직원 영구 배제"

<앵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가 세무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 작은 비리라도 한번 적발된 국세청 직원은 조사 업무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불거진 서울지방국세청의 집단 뇌물수수 사건을 질타했습니다.

[홍종학/민주통합당 : 모두 3억 1천6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것이 지금 경찰에 적발된 사항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긴 기간인데요. 국세청의 내부감찰 기능은 마비가 됐다는 거죠?]

김 내정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비리 국세청 직원은 조사업무에서 영구 배제하고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중/국세청장 내정자 :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에서 영구히 근무 못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가….]

김 내정자는 또 세수 30조 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하경제 추적 조사인력을 500여 명 정도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횟수를 늘리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한구/새누리당 의원 : 많은 대기업도 세무조사를 받는 횟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조사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김 내정자가 국세청장으로서 자질을 갖췄다면서 적합 의견을 담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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