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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51일 만에 본회의 통과

<앵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부조직 개편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 한 달이  돼서야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낮, 국회 본회의장 : 정부조직법 전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투표에 참여한 의원 212명 가운데 18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지 51일 만입니다.

정부 조직은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고,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되고, 통상 기능을 넘겨받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로 승격됐습니다.

방송법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된 39개 법안들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의 허가와 재허가권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맡습니다.

종합유선방송 SO 등 뉴미디어 사업의 허가와 재허가, 그리고 합병과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권은 미래부가 갖되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저녁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정안과 관련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부정 경선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면서 자격심사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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