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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 오는 6월까지 연장

<앵커>

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6월까지 연장됩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집을 산 사람들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원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로 거래가 살아나는가 싶었다가 올해 들어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박순애/공인중개사 :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 3건 정도를 매매를 진행했었는데 올 초 같은 경우는 거래가 3월달 들어서도 거래가 전혀 없고요. 2월 들어서도 거래가 없었으니까.]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현재 2%에서 1%로, 9억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 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줄어듭니다.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지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연초에 주택을 구입한 매입자라도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주택 구입 사실을 통보하면 개인 계좌를 통해 세금의 차액과 환급 이자를 돌려받습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1조 5천억 원 규모의 지방세 감소액은 중앙 정부가 모두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조치로 단기적인 거래 회복은 되겠지만, 3개월 후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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