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정에 처음으로 환한 조명과 카메라가 등장했습니다. 대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법정에 이어서 재판 실황을 생중계 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카메라와 조명이 설치된 법정에 대법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재판은 베트남 여성이 남편 동의 없이 자녀를 베트남으로 데려간 사건.
평소 남편에게 홀대받던 베트남 여성이 남편과 이혼한 뒤 13개월 된 아기를 베트남에 데려간 게 죄가 되느냐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남편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유괴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건리/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수많은 유괴 사건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회사 갔다와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걸 징역 3년이라 해서 엄하다고 보는 것은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변호인은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려고 데려간 것이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합니다.
[한연규/변호사 : 모성이 발현된 자연스런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메라 넉 대와 크레인까지 동원된 재판은 포털사이트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중계가 사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중계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