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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주 중기청장 내정자 사의…"주식 처분 못해"

벤처 기업가 출신인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서 공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황철주/중소기업청장 내정자 :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 자세히 해석하지 못하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런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주식을 제3 자에게 백지 신탁해야 하고, 백지신탁을 받은 수탁 기관은 그 주식을 60일 안에 모두 팔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황 내정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지만 제도적으로 가능해, 사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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