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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들만 오세요" 상조판매 '떴다방' 기승

<앵커>

할머니들께 생필품을 거의 공짜로 나눠주고 환심을 산 뒤에 뭔가를 계약하시라고 유혹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녀와는 상의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는데 이쯤 되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게 분명하겠죠.

최우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들어갑니다.

생필품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겁니다.

네 시간 뒤, 한꺼번에 나오는 할머니들, 머리엔 과일 상자를 이고 오리고기에, 참기름까지 양손이 모자랍니다.

공짜거나 1000~2000원에 얻은 경품입니다.

[1000원짜리면 100원씩. 그렇게 팔아. 재미로 오는 거고 또 내가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나 젊은 주부가 들어가려 하면 입구에서 막습니다.

[(남자는 못 들어가요 원래?) 네, 판매하는 제품이 여성용이에요. 레인지, 믹서기 그런 겁니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사무실 입구와 통로마다 각종 생필품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자리는 이미 꽉 차 있는데도 할머니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입담 좋은 남성이 할머니를 계속 웃기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상조 판매업자 : 장례식장은 다른 곳과 다르게, 자식 숫자에 따라서 100만 원씩 기본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장례식장이 거품이 많다며 누차 강조하더니 슬그머니 400만 원대 상조 상품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병원(장례식장)에선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는데, (저희 상품은) 사후에 일을 다 완벽하게 치렀을 적에 돈을 후불로 내는 거죠.]

계약금만 100에서 150만 원.

그 자리에서 현금을 꺼내는 할머니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한 번 세 볼게요.]

자식과는 상의하지 말라고 누차 말합니다.

[(자녀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한 거는 다 정확한 거고 엄마가 한 거는 다 사기당한 거라고 하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할머니들에게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남성은 방문판매업자.

상조회사 위탁을 받은 가입 유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이성만/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 : 분위기를 몰아서 충동 구매를 유발하는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요.]    

상조 가입은 계약서 작성 후 14일 이내에 취소해야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15%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상조업체가 파산하면 낸 돈의 4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떴다방'식 상술에 할머니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인 규제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김태훈,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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