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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24년 만에 할증기준 개편

<앵커>

자동차 사고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죠. 이때 적용허는 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좀더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보도에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운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차량 운전자 등 사람이 다쳤을 땐 부상 정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상대 측 과실이 훨씬 크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얼마나 다쳤는지만 따져 보험료를 올려왔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24년 만에 할인할증 기준을 전면 개편합니다.

[강한구/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 : 보험종목간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가입자간에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되게끔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대인사고도 운전자 과실을 반영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할인 폭을 결정하는 요율도 기존엔 보험사가 일정 범위에서 재량껏 해왔으나 앞으로는 금감원이 정합니다.

보험가입경력 관련 불합리했던 점도 개선됩니다.

그동안 가족이 함께 자동차보험에 들어도 대표로 가입한 사람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다른 가족들도 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새로 가입할 경우, 3년 경력 기준으로 보험료를 38%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반기 중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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