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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여부, 소비자 동의 받게 약관 변경"

어제(11일) SBS 8시 뉴스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가입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한도도 자동으로 높아지도록 설정돼 있어 문자 메시지 사기, 스미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액결제 여부와 결제 한도 상향에 대해 통신사들이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이용 약관 개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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