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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보장한다더니" 한강 떠나는 영세 상인들

<앵커>

서울시가 5년 전에 한강 편의점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영세 상인들의 생계는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인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사연 취재했습니다.



<기자>

5년 전 한강 변엔 100곳이 넘는 임시매점이 성업 중이었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현대화 사업으로 이들 매점을 프랜차이즈 편의점으로 대체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기존의 간이 매점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영세 상인들에게 8년동안 생계보호 차원의 고용보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보장을 받은 100여 명의 영세 상인과 그 가족 가운데 절반 이상이 편의점을 떠났습니다.

[편의점 직원/前 한강 매점 상인 : 해고시킨다 징계시킨다 협박을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서럽고 어느 때는 죽고 싶어요.]

[해고자 부부/前 한강 매점 상인 : 빚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징계 해고당했기 때문에 회사 취직도 안 돼요.]

편의점 운영권을 따낸 업체는 수차례에 걸친 서울시의 해고자 복직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정남수/한강 편의점 운영업체 대표 : 개인회사인데 잘못했으면 상벌도 있고, 징계도 먹고(서울시가 이 사실을) 받야줘야 하는데 무조건 (복직)이 어디있습니까?]

운영업체는 편의점 물품 가격을 부풀리고 판매 금지 품목인 폭죽 등을 팔다 지난해만 서울시에 45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편의점 운영업체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사업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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