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물건을 잔뜩 싣고 달리는 화물차나 카 캐리어 위협적이죠. 제한 무게를 초과한 과적 차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경찰 단속은 어떻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서 할수가 없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1톤 중고트럭들이 카캐리어에 실려 있습니다.
트럭 한 대당 무게는 1.7톤.
모두 4대니까 거의 7톤입니다.
그런데 이 카캐리어의 최대 적재량은 5톤입니다.
2톤이나 초과한 겁니다.
5톤짜리 카캐리어가 1.6톤짜리 승용차 5대, 모두 8톤을 싣고 달리고, 최대 적재 중량을 2.5톤이나 초과하고서도 시속 100km를 넘나듭니다.
적재중량 초과로 도로 교통법 위반입니다.
[강원의 박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적재중량을 초과한 화물차는 차량의 제동장치나 조향장치에 무리가 발생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증가하고….]
카캐리어 운전자들은 별문제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캐리어 운전자 : 1톤 차가 1톤밖에 싣는 건 아니잖아요. 최고 20톤까지 실을 수 있어요.]
한 대라도 더 싣기 위해 앞뒤를 늘리는 불법개조도 비일비재합니다.
[카캐리어 운전자 : 원래 앞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게 개조하는 거죠. 업체가 따로 있어요.]
과적 카캐리어가 활개치는 이유는 단속이 안 되기 때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단속대상이지만, 경찰에는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 단속을 못 하는 거예요. 무게를 못다니까. 근거를 대고 단속해야지. (운전자가) 재보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과적 측정 장비는 도로공사에 있지만 도로법을 따라 40톤 이하 차량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속해야 할 경찰은 장비가 없고, 장비를 갖춘 도로공사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 못 하는 상황.
적재중량을 초과하고 달리는 위험천만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김태훈,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