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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강제 징용 배상하라" 판결 외면

<앵커>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 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판결한 게 지난 해입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아직도 꼼짝 않고 있습니다. 80대 징용 피해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예 직접 찾아가서 항의에 나섰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도야마 시에 위치한 군수업체 후지코시의 주주총회, 김정주 할머니가 힘겹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김정주/강제징용 피해자 : 저는 열세 살 때 일본에 나고야(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간 언니를(만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944년 13살 나이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뒤, 82살의 나이로 다시 업체를 찾은 겁니다.

[노예생활을 시켰어요. (먼저 끌려간) 언니가 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일본 가서 울었는지 몰라요.]

1943년 일본제철소로 끌려갔던 87살 신천수 옹도 마찬가지.

[신천수/강제징용 피해자 : 도망가자고 친구랑 둘이서 약속했는데 그게 누설됐어요. 안 죽을 만큼 각목으로 두들겨 맞았죠.]

지난해 우리 대법원은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액이 산정돼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고비는 남아 있습니다.

배상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들이 국내에 확인된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렵기 때문.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은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우리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

[장완익/변호사, 강제징용피해자 소송 변호인 :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협의해 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기업도 그렇고, 이렇게 일본 전범기업들도 기금을 출연해가지고….]

하나, 둘 세상을 뜨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

이들의 유일한 희망은 정부의 적극적 대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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