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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교사 폭행한 학생 '강제 전학'

<앵커>

오는 새학기부터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보도에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교사들의 교권 침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처방안을 담은 학생 생활교육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1단계로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격리됩니다.

2단계에서는 해당 학생이 교내 성찰교실에서 별도 지도를 받도록 합니다.

3단계에서는 학교 선도위원회를 열어 문제행동 수위에 따라 교내 또는 사회봉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마지막 4단계로 교권 침해 행동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의 교권 침해가 아무리 심각해도 전학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각 학교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된 학생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교육청은 전학 조치가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교권침해에만 적용될 것이라면서 새 학기 시작에 맞춰 지침이 담긴 책자를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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