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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슈퍼 갑'…관련 법규 무용지물

<앵커>

전관예우의 폐해, 인사청문회를 기다리는 후보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걸 막는 법규가 있지만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실태를 직접 보시죠.

박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금융공기업입니다.

연봉 2억 원이 넘는 감사자리.

2011년 감사원 금융기금 감사국장 출신 인사가 선임됐습니다.

공직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피감기관으로 옮겨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겁니다.

[금융공기업 직원 : 전관이라고 해서 봐 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가 나올 때마다 세게 맞고, 아프게 맞고 있거든요.]

다른 감사원 간부도 재정경제 감사국장을 거쳐 피감기관인 한 시중은행 감사로 직행했습니다.

전직 간부는 감사 대처법을 조언하고, 감사원은 심적 부담을 느끼고, '전관예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혁/경실련 정치입법팀 간사 : 현재 감사원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보다 밑에 있었다면 부탁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전관예우 아니겠습니까.]

사기업에 취업한 감사원 간부는 지난 5년간 20명이 넘습니다.

금감원과 국세청 퇴직자들이 줄줄이 사기업에 취업하는 관행도 여전하고, 최근엔 교정직 공무원이 대형 로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재취업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율은 지난해 95%, 심사는 유명무실합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서 출신 기관에 대한 청탁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관료는 현직에서도 퇴직해서도 슈퍼 갑으로 군림하는 구조입니다.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직자가 고액 연봉자로 재산을 축적하고 다시 국정 책임자로 돌아오는 전관예우 악순환은 끊어지기 힘듭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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