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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고액 통장, 자칫하면 '증여세'

<앵커>

올해부터는 자녀 이름으로 면세 한도를 넘어서는 예금을 들었다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인출을 안 하고 있어도 증여세를 물 수 있습니다.

권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은행 상담창구에는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 때문에 증여세를 내게 되느냐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이희수/우리은행 PB팀장 : 국세청에서 조사 안 나오는 범위가 얼마까진지 금액이 얼마까진지 알고 싶어하는 문의가 많았고요.]

지난해까지는 배우자나 자녀 이름 계좌의 돈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바뀐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증여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간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원금 3000만 원, 미성년은 1500만 원, 부부는 6억 원까지입니다.

따라서 고액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자녀 유학이나 결혼을 위해 퇴직금을 미리 자녀 이름으로 분산해 둘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김태호/서울국세청 재산세 과장 : 미성년자의 계좌에 거액의 예금이 들어 있고, 그 예금의 조성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자금출처 서류를 제시해 부모가 자녀 이름을 빌려 만든 차명 계좌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 전산기록에 남아 계속적인 추적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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