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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집단 유출 첫 승소…"20만원씩 지급"

<앵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습니다. 한 사람에 20만 원씩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름과 이메일만 있으면 가입되는 외국 포털 사이트와 달리, 상당수 국내 사이트들은 주민번호와 주소와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했고 가입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유출 피해자들이 10여 건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잇달아 기각당했는데, 오늘 첫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환/네이트 해킹배상 공익 소송 카페 운영 :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그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책임을 더 크게 져야 할 것 같은.]

법원은 소송을 낸 해킹 피해자 2882명에게 SK컴즈가 위자료 2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상 총액은 5억 7000여만 원입니다.

해킹이 진행되는 동안 보안팀이 전혀 눈치채지 못 했고, 내부 직원들이 전산망에 접속한 뒤 로그아웃하지 않고 퇴근하는 등 보안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권창영/서울 서부지법 공보판사 : 포털 사이트에 대한 주의 의무율 정도를 낮게 보았는데 이번 판결은 수익의무를 높게 봐서 엄격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SK컴즈는 포털도 해킹범죄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위자료 지급 판결에 불북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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