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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특수 연금, 언제까지?

<앵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을 위한 특수직역 연금. 이미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 연금 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게 돼있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공적 연금의 허와 실을 짚어보는 시리즈, 이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부처 5급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22년차 공무원.

만 60세에 퇴직하자마자 곧바로 매달 320만 원 내지 350만 원씩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A씨/22년차 공무원 :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일반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교해선 저는 그래도 덜 불안하고 나름 노후는 절약하면서 지내면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은 한 달 수령액이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 남짓입니다.

연금지급 개시 시점도 공무원보다 5년가량 늦습니다.

연금 액수와 평균 임금을 비교해 봐도  공무원은 70%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51%에 불과합니다.

[배준호/한신대학교 대학원장, 경제학박사 : 국민연금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높아서 형평성을 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 보면 분명히 현재의 급여 차이가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공무원 연기금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무원 연기금은 아무리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메꿔준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만 세금 1조 5천억 원이 적자 보전에 투입됐습니다.

역시 국고로 적자를 보전하는 군인연금도 1977년부터 기금이 고갈돼 해마다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돼 왔습니다.

[정용천/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공무원 연금은 적은 보수 수준과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산재 고용, 보험 적용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후 보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민연금과 비교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윤석명/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제도가 1960년대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환경을 반영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평균 수명도 20세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불안적 요인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국민연금으로 모든 연금을 통합하는 연금 개혁 논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적어도 특수연기금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특혜성 조항만큼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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