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전지법 '화학적 거세법' 위헌심판 제청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의 임 모 씨의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규정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 동의 없이 법원의 명령으로 약물치료를 강제 집행하는 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