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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4조 원대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앵커>

삼성 집안의 4조 원대 유산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맹희 CJ 명예회장 측은 항소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 대상은 고 이병철 회장이 남긴 4조 원대 차명 재산이었습니다.

인지대만 127억 원일 정도로 천문학적인 상속 소송으로 기록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제간 화해를 당부하는 말로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맹희 회장이 주고받은 독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삼성생명 주식 110만 주 등 일부 재산을 차명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있지만 제척기간, 즉 상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10년의 기간이 지났다며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친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1987년에 이건희 회장이 차명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는데 이미 26년이나 지난 만큼 다른 형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단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8년 실명 전환한 차명 주식 등 나머지 소송 대상은 선친이 물려준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윤재윤/이건희 회장 변호인, 변호사 :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동언/이맹희 회장 변호인, 변호사 : (선고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항소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보완해서 (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맹희 회장이 항소할 경우 1심의 1.5배 정도인 190억 원의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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