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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회…정부조직법 14일 처리

<앵커>

여야가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현안을 다룰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다음달 14일 처리하기로 했는데 논란이 클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오늘(31일) 다음 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 37건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주무 상임위인 행안위와는 별도로, 여야가 3명씩 참여하는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원안에 충실하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중소기업부의 신설을 주장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위의 방송정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데는 반대해 인수위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박기춘/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또 시정해야 할 것은 시정하면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또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외교통상부의 통상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기는 것 등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은 대통령 취임식 이튿날인 다음 달 26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사태와 택시법 처리 문제는 각각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전경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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